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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이번 신청기간이 2024년 3월 1일~15일까지 이오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과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에는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는 2024년 5월에 신청하여 2024년 9월에 정기지급됩니다.

    반기는 2023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고 상반기는 2023년 9월 1일~15일까지 신청하여 2023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하반기는 2024년 3월 1일~ 15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 연간 총소득과 2023년 부부 연간 총 근로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위 내용의 기준 총소득보다 작아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공제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 해당되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모바일 공지사항, 홈택스(모바일, PC), 우편 공지사항 등에서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려금 지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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