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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국가가 기업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내용
2024년 1월 29일에 시작으로,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청년이 취업난으로 6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1년간 월 600,000원을 12개월간 지급하고 2년간 근무하면 지원금 4,800,000원을 일시 지급해 최대 12,0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6,078억 원으로 약 12만 5,000명이며,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대비 3만 5,000명 증가되었습니다.
대상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체입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지원업종등은 1인이상일 수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나이 만 15세~34세 사이에 실업상태가 4개월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근로체험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자, 북한이탈주민, 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을 말합니다. 신청요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저임금 및 판매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매출액은 근로자 수*1,800만 원을 의미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말부터 1년간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온라인'고용 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꼭, 모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심사해 승인하고, 지원금은 고용센터를 통해 청년 채용후 6개월 후 지급됩니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의 많은 고용주들이 이 시스템을 잘 사용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