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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이 올해도 연장되어 연간 2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2024년 청년월세 지원은 월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무주택 청년 정책제도입니다. 당초 코로나19장 기화로 도입되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매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주택 청년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느 정도 겨우 미칠 만합니다. 대신 부모와 분리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요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간 내 12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추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는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군입대 90일 이상 해외체류, 부모님과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차 대상자라면 12회 차를 모두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 주거급여를 받는 분도 가능합니다.
대상
지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연령이 만 19세~34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연령에 도달한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꼭 1인가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소득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60% 이하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평가도 일반재산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준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 70만 원 이하 요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청년월세지원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월부터 소득·재산요건 등을 검증하고 3월부터 지급합니다. 특히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만약 6월에 신청하고 8월에 확인·통보받으면 9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6월 신청분부터 4개월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방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수급액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이체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요건에 충족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년월세는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